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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중 수교 30년…보완적인 어제, 불분명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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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8월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지난 10일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공자의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이 되면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신념이 서게 된다)이라는 성어를 인용해 한·중관계 30년을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한·중관계는 극도로 불확실하며 불안정하다.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30년은 냉전시대 30년처럼 다시 적성관계로 전환할지, 우호적인 관계로 재설정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수교 30년의 역사는 거의 양자 관계의 기적이라 부를 수 있다. 1992년 64억달러이던 대중 교역은 2021년 3000억달러가 넘어 47배로 급성장했다. 2021년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24%)이다.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주요 교역대상국이다. 중국은 한·중 수교를 톈안먼(天安門) 사태(1989년)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사회주의권 붕괴의 위기에서 탈피하고, 한국과 경제적 상호 보완관계를 맺으면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틀로 삼았다. 한국 역시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외교의 시야를 확대하고,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 덤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한국 경제 발전에 필수가 되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중국이라는 시장의 존재는 한국의 경제 회복과 추가적인 발전에 핵심적인 외생요인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의 무역흑자는 대부분 중국에서 나왔고, 한 해 무역흑자의 80%에 이를 정도였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190300005
1629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작성일
2022-08-19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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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628
[시론] 심야택시 대란, 결국 규제완화가 답이다
위치 확인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우버 등 ‘승차공유’, 세계에 공유경제 창출 탄력적 수요대응 불가한 게 택시문제 본질 택시관련 규제, 본격적으로 완화 논의해야 한때 오리너구리 논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젖으로 새끼를 키우면 포유류, 알을 낳으면 파충류로 분류된다. 그런데 1798년 영국 해군 장교인 존 헌터가 알을 낳지만 젖을 물리는 특이한 동물을 최초로 발견했다. 과학적 논쟁을 거쳐 오리너구리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는 점이 강조돼 포유류로 분류된다. 이 논쟁은 200년 넘게 흘러 첨단 유전자 지도 분석을 통해 마침표를 찍는다. 2021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오리너구리가 포유류인 것은 맞지만 유전자로 보면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가 섞여 있다고 한다. 유사한 논쟁이 모빌리티에서도 있었다. 우버는 혁신적 승차공유인가, 유사택시인가? ‘승차공유’란 통행 경로와 시점이 유사한 여러 사람이 한 대의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자가용의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첨단 플랫폼 기술이 등장하고서야 비로소 본격화됐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등장한 우버는 플랫폼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의 효시다. 이후 승차공유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하략)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816/114967500/1
1627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작성일
2022-08-16
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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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교수.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626
[시론] 원전생태계 복구 핵심은 기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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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탈원전 정책 바로잡으려면 미래 원전 기술·인력 확보하고 취약한 금융조달 능력 키워야 탈(脫)원전정책 폐기가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당연한 일이고, 복(復)원전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필자의 4년 전 연구에 의하면 지난 정부 원전정책 폐기는 연 2조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됐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해외 원전 공동 진출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전(全) 주기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솔직히 우리는 민감한 핵심 기술을 통제하는 능력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 대신 미국 등이 우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부문과 완공 후 유지·보수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류 부문(원천기술 개발 및 통제, 해외시장 개척, 금융, 핵연료 조달) 경쟁력에 의존하는 호혜적 보완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초 미국이 지원한 프랑스와 일본이 독자 추진을 선택하고, 최근 신규 건설이 부진한 것도 한국의 입지 구축에 도움이 됐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적기 완공’이라는 우리 고유 원전 경쟁력 확보에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하략)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81425001
1625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작성일
2022-08-16
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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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련 교수.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624
[칼럼] 위기야말로 리더가 자신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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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지난 6월 23일 하루, 경기도 양주, 포천, 가평 지역에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그 후 6월 30일에는 경기도 수원을 비롯한 상당 지역에 250mm가 넘는 비가 또 내렸다. 이 비 때문에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기도지사 취임식과 수원시장 취임식이 모두 취소되었다. 서울시장 취임식은 온라인을 치러졌다.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 빠르게 상황에 대처했다. 이들은 취임식 대신 작업복 차림으로 피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요원들은 지휘했다. 이번에는 더 큰 비가 내려 서울 일부가 물바다가 되었다. 지난 8일 내린 비는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시간당 141.5mm였고, 8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내린 비는 500mm 이상이었다. 서울 기상 관측 사상 80년 만의 일이라 한다. 8일 저녁 오세훈 시장은 퇴근했었으나 오후 9시 55분 시청으로 긴급 복귀했다. 그는 수해대책상황실을 들러 침수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근무자들을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8일 저녁에는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9일에는 현장을 찾아 피해가 큰 지하 주택을 살피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하략) http://www.ihsnews.com/44274
1623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작성일
2022-08-16
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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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교수.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622
[칼럼] 기업 옥죄는 ‘사내하청 리스크’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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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내하청 불법 파견과 관련해 올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최근 포스코 사건에 대해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산업 현장에선 사내하청에 대한 애매한 사법부 판단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반응이 잇달았다. 행정부와 대법원은 2010년 이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관성 없는 잣대를 ‘사내하청’을 운영하는 기업에 적용해왔다. 이는 기업의 ‘법무·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내하청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경쟁국들이 폭넓게 활용하는 보편적 생산 방식이다. 그러나 법상의 ‘하청의 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사내하청 리스크’는 많은 자동차·철강·조선업·화학 등 다양한 제조산업 경영에 치명적이다. 사내하청 소송의 법적 판단 기준인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때 IMF의 요구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제조업’을 제외한 대상으로 한정했다. 선의의 입법정책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했다. 행정부와 법원은 일관된 법 해석과 판단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복잡다단한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법적 안정성’은 경영의 초석이다. 그런데 작금의 노동 현장은 어떠한가? 과거엔 적법하다던 ‘사내하청’이 갑자기 실체가 미미한 것이 됐다. 사내하청이 모두 ‘불법 파견’이라는 인식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오명으로 이어졌다. (하략)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811000512
1621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작성일
2022-08-12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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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교수.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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