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내 흡연 민원 접수에 따른 금연 협조 요청 ]
1. 협조 요청사항
- 상습 흡연 발생구역 내 흡연을 삼가바라며 흡연시 가까운 지정 흡연구역을 이용
- 간접흡연, 냄새 피해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캠퍼스 건물 내 금연 규칙 반드시 준수
※ 하기 법령에 따라 캠퍼스내 지정된 흡연구역 외 모든 구역(건물 내ㆍ외부 일체)은
금연구역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캠퍼스 내 현장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교사(校舍): 학교의 건물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역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2. 지정 흡연구역 및 상습 흡연 발생구역 